무선 임시소방시설 구축현장(용인 00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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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어김없이 화재와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대책을 잘 세운다고 하지만 화재예방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감독을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용인 00현장에 무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정전시 자동점등되는 비상조명등과 윙카연동형을 설치하여 만약의 사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폭발성가스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가능한 무선 임시소방시설(무선화재경보기)입니다.
당연 화재시 휴대폰으로 문자전송이 가능하구요.
감사드리며 잘알고 계시는 임시소방시설에 대해 몇가지만 알려드립니다.
- 임시소방시설는 반드시 경보가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 또한 경보음이 커야 합니다.
- 설치가 쉽고 준공시까지 유지관리가 편리해야 합니다.
"화재안전기준 NFSC 606"
제6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8조의2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사고를 통해 안전을 학습하지 마라!(영국속담)